하이브 vs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갈등, 새로운 국면으로
2025.07.17 | by Billboard Korea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1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민 전 대표가 일차적인 우위를 점한 셈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으로, 사안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하이브는 즉각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회사를 떠난 이후, ADOR 대표직 복귀를 위한 법적 시도를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다만, 그녀의 ADOR 외 독립 활동 자체를 법원이 제한한 것은 아니다. 오는 7월 18일에는 하이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지난 1월, ADOR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던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3월,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ComplexCon)’ 무대를 끝으로 NJZ 명의의 독자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법적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매듭지어질지, 이번 경찰의 판단이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당분간 K-팝 씬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