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유죄 확정…스타쉽 “허위 사실 유포·비방 등 강력 법적 대응”
2026.01.30 | by Billboard Korea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SNS에 ‘‘탈덕수용소’ 원심 판결 및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정 대응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9일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업로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