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SWIM”,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데모곡에서 상당 부분 복제” 주장
2026.07.10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SWIM’을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빌보드(Billboard)가 입수해 처음 보도한 소장(7월 8일 제출)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Steve Cooper), 존 샌들러(Jon Sandler), 그레이린 존슨(Greylyn Johnson)은 BTS의 ‘SWIM’이 자신들의 미공개 데모곡 ‘SWIM’을 표절해 다수의 ‘실질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TS의 ‘SWIM’은 올봄 발매된 앨범 ‘ARIRANG’의 타이틀곡으로, 빌보드 ‘Hot 100’ 1위로 진입한 히트곡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BTS의 곡을 여러 번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곡이 원작의 상당 부분을 복제해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 대상(피고)에 BTS 멤버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이브(HYBE)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BTS 버전 ‘SWIM’의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명단에는 원리퍼블릭 출신이자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비욘세(Beyoncé), 아델(Adele) 등과 작업한 그래미 수상 작곡가 라이언 테더(Ryan Tedder)도 포함되어 눈길을 끕니다.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는 피고가 원작을 미리 접할 수 있었는지를 뜻하는 ‘접근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는 원고 측이 증명하기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최근 두아 리파(Dua Lipa)와 아니타(Anitta)를 상대로 제기된 유명 저작권 소송들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접근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25년 3월 자신들의 데모곡을 검토 목적으로 여러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데모곡을 듣고 이후 BTS의 ‘SWIM’ 제작에 참여한 일부 작곡가들에게 곡을 공유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원고 측은 BTS의 ‘SWIM’이 발매된 후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Alexander Stewart)에게 두 곡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소장에 인용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BTS의 곡은 데모곡에서 명백히 차용된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Stewart)는 보고서에서 "제목이 등장하는 핵심 구간(훅)뿐만 아니라 독특한 화성, 리듬, 가사 등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며 "전문가 소견상 BTS 측의 독창적인 창작으로 보기 어렵고, 표절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힘들다"고 짚었습니다.
분석을 맡은 스튜어트(Stewart)는 과거 에드 시런(Ed Sheeran)의 ‘Thinking Out Loud’와 마빈 게이(Marvin Gaye) 사건,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Stairway To Heaven’ 소송 등 굵직한 저작권 분쟁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다만 당시 사건들에서도 원고 측 고문으로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하이브와 다른 피고들에게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제안했으나 무응답과 합의 불발로 끝나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하이브와 APG, 라이언 테더 측 대리인은 빌보드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고 측은 향후 몇 달 안에 이번 의혹을 반박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공식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BTS “SWIM”,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데모곡에서 상당 부분 복제” 주장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SWIM’을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빌보드(Billboard)가 입수해 처음 보도한 소장(7월 8일 제출)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Steve Cooper), 존 샌들러(Jon Sandler), 그레이린 존슨(Greylyn Johnson)은 BTS의 ‘SWIM’이 자신들의 미공개 데모곡 ‘SWIM’을 표절해 다수의 ‘실질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TS의 ‘SWIM’은 올봄 발매된 앨범 ‘ARIRANG’의 타이틀곡으로, 빌보드 ‘Hot 100’ 1위로 진입한 히트곡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BTS의 곡을 여러 번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곡이 원작의 상당 부분을 복제해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 대상(피고)에 BTS 멤버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이브(HYBE)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BTS 버전 ‘SWIM’의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명단에는 원리퍼블릭 출신이자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비욘세(Beyoncé), 아델(Adele) 등과 작업한 그래미 수상 작곡가 라이언 테더(Ryan Tedder)도 포함되어 눈길을 끕니다.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는 피고가 원작을 미리 접할 수 있었는지를 뜻하는 ‘접근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는 원고 측이 증명하기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최근 두아 리파(Dua Lipa)와 아니타(Anitta)를 상대로 제기된 유명 저작권 소송들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접근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25년 3월 자신들의 데모곡을 검토 목적으로 여러 관계자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데모곡을 듣고 이후 BTS의 ‘SWIM’ 제작에 참여한 일부 작곡가들에게 곡을 공유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원고 측은 BTS의 ‘SWIM’이 발매된 후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Alexander Stewart)에게 두 곡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소장에 인용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BTS의 곡은 데모곡에서 명백히 차용된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Stewart)는 보고서에서 "제목이 등장하는 핵심 구간(훅)뿐만 아니라 독특한 화성, 리듬, 가사 등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며 "전문가 소견상 BTS 측의 독창적인 창작으로 보기 어렵고, 표절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힘들다"고 짚었습니다.
분석을 맡은 스튜어트(Stewart)는 과거 에드 시런(Ed Sheeran)의 ‘Thinking Out Loud’와 마빈 게이(Marvin Gaye) 사건,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Stairway To Heaven’ 소송 등 굵직한 저작권 분쟁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다만 당시 사건들에서도 원고 측 고문으로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하이브와 다른 피고들에게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제안했으나 무응답과 합의 불발로 끝나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하이브와 APG, 라이언 테더 측 대리인은 빌보드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고 측은 향후 몇 달 안에 이번 의혹을 반박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공식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