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 본격화…재판부 첫 ‘합의’ 가능성 언급
2026.03.26 | by Billboard Korea
어도어와 뉴진스 출신 다니엘,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정(합의)’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며, 장기화된 갈등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하이브 사태’ 이후 이어져 온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측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하이브·어도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은 법무법인 세종이 각각 맡아 다시 한 번 맞붙었다.
특히 주목된 부분은 재판부가 직접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엔터 업계에서 이른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 않느냐”며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한 반면, 다니엘 측은 “거액의 위약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합의 이야기는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자 양측 모두 이를 수용했다. 2024년 말 전속계약 분쟁이 시작된 이후 ‘합의’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다니엘 측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아티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잃게 된다”며 절차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하고 위반 행위가 다수 존재해 증인 선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진행을 주장했다. 또한 “다니엘의 연예 활동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며,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탬퍼링’과 관련해 양측에 해외 유사 사례를 조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판결 과정에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현재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으며, 민지는 복귀 조건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다니엘과 그의 가족에게 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 원 규모 풋옵션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4일과 7월 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