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코리아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보드코리아의 보도와 관련해 구제받아야 할 사안이 있는 분께서는 고충처리 내용을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부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편집 부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및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한다.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 적절히 조치 건의한다.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임기,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임기 : 1년(연임 가능) / 보수 : 별도 규정 없음(무보수 명예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