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첫 법정 출석…하이브와의 갈등, 종착지는 어디로?
2025.09.12 | by Kwon Saebom
하이브와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갈등 속에서 민 전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와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를 병합 심리했다.
이날도 하이브 측와 민 전대표의 입장에 첨예하게 갈렸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간 갈등을 키워 온 의혹, 타 그룹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민 전 대표가 ’노예계약이라 밝힌 겸업 금지 조항, 뉴진스를 향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등의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다. 정 CLO는 민 전 대표의 대외 행보와 계약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민 전 대표는 “허구의 소설”, “위증이 많다”며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분명히 드러나며 법정 공방은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미처 진행하지 못한 민희진 전 대표 본인 신문을 11월 27일 추가로 진행하고,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이번 민사 소송의 핵심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풋옵션의 유효성이다. 주주간 계약에는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를 기준으로,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지분(75% 범위)을 하이브가 매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과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적용하면 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른다. 하이브는 2023년 7월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는 없었으며 11월 풋옵션 행사 후 사직했다는 입장이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비공개 조정 기일도 이뤄졌다. 앞서 열린 8월 14일 열린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1차 조정기일에서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해 언론론의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이날은 멤버 전원이 불참했다. 다만 이 또한 20분 만에 조정이 결렬되며 역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사건은 연내 변론 종결, 내년 1월 선고가 예상된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사건 역시 10월 30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뉴진스 간 법적 분쟁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결말을 향해가고 있다. 이 갈등이 어떤 종착지에 이를지, 그 향방에 업계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