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 항고 기각…기존 전속계약 유지 결정
2025.06.18 | by Billboard Korea걸그룹 뉴진스(NewJeans, 현재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 멤버들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관련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며, 소속사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기존 전속계약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측의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뉴진스 측은 HYBE가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신뢰가 훼손됐으며, 이로 인해 전속계약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멤버들은 HYBE가 그룹의 이익을 무시하고, 활동 지원을 소홀히 했다고도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속계약은 민희진 대표 개인의 직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계약 내용상 그녀가 CEO나 프로듀서로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와 HYBE 간의 경영권 분쟁은 아티스트와의 계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HYBE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라는 전용 레이블을 설립하고, 그룹 출범 및 활동에 막대한 투자를 한 점에서 선의로 행동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HYBE는 그녀에게 뉴진스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계속 제안했고, 어도어의 내부 이사직에도 복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인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결된 정당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계약 해지가 어도어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멤버들이 계약 당시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점도 강조됐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의 7년 기간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며, 활동 정지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아티스트 측의 계약 불이행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정당한 소속사임을 재확인했으며, 그룹의 독자 활동 시도를 공식적으로 차단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