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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곡곡 저작권 등록 금지, KOMCA의 강경 방침… 업계 혼란 속 논란 확산

2025.04.08
Credit: Erik Pendzich / Alamy

인공지능이 음악 창작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최대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AI가 창작에 관여한 곡은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이 결정은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내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AI의 창작 참여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불을 지폈다.

KOMC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어, AI가 관여된 창작물의 등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작곡, 작사, 멜로디 구성 등 창작 과정에 AI가 일부라도 관여한 곡 전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등록되는 곡은 AI가 창작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자가 선언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상의 체크내용 하나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허위로 기재할 경우, 저작권료 지급 지연, 등록 곡 삭제, 민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KOMCA는 “AI가 1%라도 창작에 기여한 곡은 등록 불가”라며, “현재로서는 법적·행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의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KOMCA는 PSY, BTS, EXO, 슈퍼주니어 등 아티스트의 곡을 포함해 약 370만 곡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3만 명이 넘는 작곡가, 작사가, 출판인 등 음악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다.

이번 방침은 작곡 및 작사 과정에 한정된 규제이며, 음악 제작 및 녹음 단계에서의 AI 활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HYBE 등 일부 K-POP 기획사들이 기존 곡에 다국어 음성 라인을 AI로 생성하는 경우는 해당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일정 부분 인간의 창작이 개입된 경우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지만, KOMCA는 AI 개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생성 예술의 저작권성’ 논란 속에서 나왔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시스템 ‘크리에이티비티 머신(Creativity Machine)’이 전적으로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하급심 결정을 연방법원이 유지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이 있어야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단 AI가 도구로 활용된 경우는 일부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 등록관인 시라 펄머터(Shira Perlmutter)는 “기계가 결정한 창작 요소에 대해 저작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헌법이 정한 저작권 제도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날로 정교해지고 접근성도 높아지는 가운데, KOMCA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음악 산업이 마주한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AI의 ‘도움’과 ‘저자’ 사이, 경계는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